회삿돈 130억 원 빼돌린 재무 담당 직원 징역 7년

입력 2025.08.27 (09:48) 수정 2025.08.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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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던 중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리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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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7 09:48:16
    • 수정2025-08-27 10:25:26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던 중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억 원을 빼돌리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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