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내년 지선에서 ‘4년 중임제’ 포함한 1단계 개헌해야”
입력 2025.08.27 (09:50)
수정 2025.08.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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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헌법에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며, 올해 5월 18일 입소스·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찬성 여론이 63%였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개헌’의 국민투표는 내년 지선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며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 시기가 2년 주기로 맞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2단계는 (1단계에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 말~10월 초쯤 구성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다”며 “선거 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공직선거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치를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헌법에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며, 올해 5월 18일 입소스·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찬성 여론이 63%였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개헌’의 국민투표는 내년 지선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며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 시기가 2년 주기로 맞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2단계는 (1단계에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 말~10월 초쯤 구성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다”며 “선거 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공직선거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치를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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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내년 지선에서 ‘4년 중임제’ 포함한 1단계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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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09:50:31
- 수정2025-08-27 09:52:31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헌법에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며, 올해 5월 18일 입소스·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찬성 여론이 63%였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개헌’의 국민투표는 내년 지선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며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 시기가 2년 주기로 맞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2단계는 (1단계에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 말~10월 초쯤 구성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다”며 “선거 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공직선거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치를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 의장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선 셈이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헌법에 반영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할 수 있으면 하자”며, 올해 5월 18일 입소스·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중임제 찬성 여론이 63%였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개헌’의 국민투표는 내년 지선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며 “그래야 대선, 지방선거, 총선 시기가 2년 주기로 맞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2단계는 (1단계에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 말~10월 초쯤 구성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 연령도 18세로 되어 있다”며 “선거 연령도 맞춰야 하고 사전투표도 맞춰야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투표권 문제도 (공직선거와)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치를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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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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