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행정처분 76%는 허위·과대 광고…“의약품 오인”
입력 2025.08.27 (10:11)
수정 2025.08.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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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피부 개선’ 등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4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4건(26%),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11%), 기재 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가 30건(9%)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과징금 17건(4%), 등록취소 15건(3%)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드름,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4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4건(26%),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11%), 기재 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가 30건(9%)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과징금 17건(4%), 등록취소 15건(3%)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드름,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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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행정처분 76%는 허위·과대 광고…“의약품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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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10:11:55
- 수정2025-08-27 10:12:06

‘손상된 피부 개선’ 등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4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4건(26%),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11%), 기재 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가 30건(9%)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과징금 17건(4%), 등록취소 15건(3%)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드름,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64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4건(26%),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11%), 기재 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가 30건(9%)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유형은 업무정지가 38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과징금 17건(4%), 등록취소 15건(3%) 등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드름, 탈모, 아토피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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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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