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불법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06.02.0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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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 공무원 노조등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정치활동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오늘 담화를 통해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 불법 단체와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에 대해 노조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등 편의제공 금지는 물론 불법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지도부 및 공무원은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 행동 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 단체의 노조활동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국책사업 선정 제외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5.31 지방 선거를 개입 차단을 위한 강한 경고도 했습니다.

<녹취>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두어달 앞두고 이들 노조의 정치적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음달중으로 이행 사항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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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노 불법행위 엄정 대처”
    • 입력 2006-02-08 20:55: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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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 공무원 노조등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정치활동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오늘 담화를 통해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 불법 단체와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단체에 대해 노조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등 편의제공 금지는 물론 불법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지도부 및 공무원은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 행동 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 단체의 노조활동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국책사업 선정 제외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5.31 지방 선거를 개입 차단을 위한 강한 경고도 했습니다. <녹취>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두어달 앞두고 이들 노조의 정치적 활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음달중으로 이행 사항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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