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에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입력 2006.02.15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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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기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없다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회삿돈 28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그룹 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피했습니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전 씨가 불구속 기소된 데다 혐의가 무거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에게 사회봉사명령은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유명인사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이었던 주혜란 씨 정도가 전부입니다.

<인터뷰> 장유식(변호사): "처벌효과 측면에서 재벌총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집행유예 전과도 아니다 처벌 효과 면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전윤수 회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소지가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하루 9시간 20여 일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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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에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 입력 2006-02-15 21:17: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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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기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없다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회삿돈 28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그룹 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피했습니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전 씨가 불구속 기소된 데다 혐의가 무거워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에게 사회봉사명령은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유명인사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이었던 주혜란 씨 정도가 전부입니다. <인터뷰> 장유식(변호사): "처벌효과 측면에서 재벌총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집행유예 전과도 아니다 처벌 효과 면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전윤수 회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소지가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하루 9시간 20여 일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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