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 골프장 공원으로 바뀌나?
입력 2006.02.15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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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난지도 골프장 관리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원화를 들고나와 공단측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공단 측에 단순히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점 사용권을 인정했으며 이때 두 기관간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여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상고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이유는 공단과의 협상 카드로도 이용하겠지만 상고를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146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조성 비용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하는 등 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또 공단 측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골프장 개방 방침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서울 난지도 골프장 관리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원화를 들고나와 공단측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공단 측에 단순히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점 사용권을 인정했으며 이때 두 기관간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여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상고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이유는 공단과의 협상 카드로도 이용하겠지만 상고를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146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조성 비용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하는 등 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또 공단 측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골프장 개방 방침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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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 골프장 공원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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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15 21:33:5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서울 난지도 골프장 관리 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서울시가 이번에는 공원화를 들고나와 공단측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기로 한 지난 2004년의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공단 측에 단순히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점 사용권을 인정했으며 이때 두 기관간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여서 조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상고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대법원에 상고하는 문제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공원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이유는 공단과의 협상 카드로도 이용하겠지만 상고를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146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조성 비용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하는 등 비용 처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또 공단 측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시의 골프장 개방 방침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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