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미군 입대자 처벌 고심

입력 2006.02.1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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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군대엔 가지 않고 미군에 자원입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무청이 미군 전역 뒤에 징집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실제 그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22살 김모 씨는 2004년 4월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김씨 앞으로 입영통지서까지 보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휴가차 국내에 들어오면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는 현재 독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한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21살 김모 씨도 2004년 8월 미군에 입대해 현재 주한 미군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 병역 의무 대상으로 징병 검사까지 받았다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일단 출국을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징집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미군을 전역한 뒤에 징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역 미군 신분인 만큼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중겸(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한미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나 실제 징집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두 사람 다 한미 행정 협정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출국할 수 있고 출국해 병역 의무 기간인 35살까지 안 들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의무 대상자는 모두 10만 5천여 명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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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국적 미군 입대자 처벌 고심
    • 입력 2006-02-17 21:27:4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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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군대엔 가지 않고 미군에 자원입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무청이 미군 전역 뒤에 징집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실제 그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22살 김모 씨는 2004년 4월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김씨 앞으로 입영통지서까지 보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해 6월 휴가차 국내에 들어오면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는 현재 독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한 미군 영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 영주권자인 21살 김모 씨도 2004년 8월 미군에 입대해 현재 주한 미군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 병역 의무 대상으로 징병 검사까지 받았다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일단 출국을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징집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미군을 전역한 뒤에 징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역 미군 신분인 만큼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중겸(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한미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나 실제 징집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두 사람 다 한미 행정 협정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출국할 수 있고 출국해 병역 의무 기간인 35살까지 안 들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의무 대상자는 모두 10만 5천여 명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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