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족 가산’ 헌법 불합치

입력 2006.02.23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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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유공자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를 뒤집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산점 수혜자의 비약적인 증가, 공무원 시험의 치열한 경쟁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수혜 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그 가족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며 그 대상을 좁혀 "국가 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목(헌재 연구관): "가산점 수혜 대상자인 국가 유공자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응시자들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10% 라는 가산점 규모도 공정 경쟁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내년 7월부터 이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대체 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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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 가족 가산’ 헌법 불합치
    • 입력 2006-02-23 20:55:0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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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유공자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를 뒤집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산점 수혜자의 비약적인 증가, 공무원 시험의 치열한 경쟁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수혜 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그 가족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며 그 대상을 좁혀 "국가 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목(헌재 연구관): "가산점 수혜 대상자인 국가 유공자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응시자들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10% 라는 가산점 규모도 공정 경쟁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내년 7월부터 이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대체 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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