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교복 사기 집단 소송 불사”
입력 2006.02.24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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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유명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수선해 신상품처럼 속여판 사실이 어제 KBS 보도로 드러나자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뜩이나 비싼 교복이 재고품을 속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회숙(중2 학부모): "믿을 수가 없죠, 누구를, 어느 기업을 믿고 구입을 해야되는지."
이미 구입한 교복도 재고품은 아닐지 의심스럽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순임(고1 학부모): "불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난감하죠..."
소비자들의 분노가 잇따르자, 학부모 단체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미연(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상도덕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품질에 관해서 소비자를 속인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인터뷰> 민경식(변호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회사 차원의 리콜 계획은 없지만,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모두 환불해주거나 신상품으로 교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한 유명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수선해 신상품처럼 속여판 사실이 어제 KBS 보도로 드러나자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뜩이나 비싼 교복이 재고품을 속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회숙(중2 학부모): "믿을 수가 없죠, 누구를, 어느 기업을 믿고 구입을 해야되는지."
이미 구입한 교복도 재고품은 아닐지 의심스럽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순임(고1 학부모): "불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난감하죠..."
소비자들의 분노가 잇따르자, 학부모 단체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미연(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상도덕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품질에 관해서 소비자를 속인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인터뷰> 민경식(변호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회사 차원의 리콜 계획은 없지만,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모두 환불해주거나 신상품으로 교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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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교복 사기 집단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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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4 21:33:4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한 유명 교복업체가 재고 교복을 수선해 신상품처럼 속여판 사실이 어제 KBS 보도로 드러나자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뜩이나 비싼 교복이 재고품을 속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회숙(중2 학부모): "믿을 수가 없죠, 누구를, 어느 기업을 믿고 구입을 해야되는지."
이미 구입한 교복도 재고품은 아닐지 의심스럽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순임(고1 학부모): "불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난감하죠..."
소비자들의 분노가 잇따르자, 학부모 단체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미연(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상도덕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품질에 관해서 소비자를 속인 것은 법률적으로도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인터뷰> 민경식(변호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회사 차원의 리콜 계획은 없지만,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모두 환불해주거나 신상품으로 교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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