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청, 수업료 미납자 출석 정지 논란

입력 2006.02.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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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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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교육청, 수업료 미납자 출석 정지 논란
    • 입력 2006-02-28 0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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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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