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매년 90억 원 ‘꿀꺽’
입력 2006.03.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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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차 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 가운데 일부를 꿀꺽하고 있습니다.
한해 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해 발생 교통사고 3백만 건!
빈발하는 교통사고 경험자 두명 중 한 명은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금노(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차량 고치는 정도 수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렌트비 청구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처음 들어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대물사고의 59%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 등을 지급해야 되지만 2%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폐차를 한 뒤 새로 차를 살 때 보험사는 종전차량 기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사고의 87%가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은 돈이 1년에 90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이선동(소비자보호원 보험팀 과장) : "보험회사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크다고 하지만 지급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끝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보험사들이 차 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 가운데 일부를 꿀꺽하고 있습니다.
한해 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해 발생 교통사고 3백만 건!
빈발하는 교통사고 경험자 두명 중 한 명은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금노(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차량 고치는 정도 수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렌트비 청구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처음 들어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대물사고의 59%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 등을 지급해야 되지만 2%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폐차를 한 뒤 새로 차를 살 때 보험사는 종전차량 기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사고의 87%가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은 돈이 1년에 90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이선동(소비자보호원 보험팀 과장) : "보험회사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크다고 하지만 지급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끝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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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16 21:36:4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차 사고 처리를 하면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 가운데 일부를 꿀꺽하고 있습니다.
한해 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해 발생 교통사고 3백만 건!
빈발하는 교통사고 경험자 두명 중 한 명은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금노(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차량 고치는 정도 수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렌트비 청구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처음 들어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대물사고의 59%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휴업 손해액 등을 지급해야 되지만 2%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폐차를 한 뒤 새로 차를 살 때 보험사는 종전차량 기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사고의 87%가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은 돈이 1년에 90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이선동(소비자보호원 보험팀 과장) : "보험회사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크다고 하지만 지급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끝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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