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완화

입력 2000.06.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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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개발과 고층화를 막기 위해서 12층으로 제한됐던 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잠시 침체됐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적률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파트 층수가 12층에서 15층으로 높아지면 동과 사이가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녹지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 면적이 넓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건축비가 줄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층과 15층은 엘리베이터 등 건축구조가 비슷해 3개층이 더 높은 15층의 경우 더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2층으로 묶여있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의 37%를 차지하는 5층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장동규(건교부 주택도시 국장): 15층까지 함으로써 화단이나 주차장 등 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가구당 건축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또 층수제한에 묶여 그 동안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던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용근(공인중개사): 12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오늘부터 15층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 될 것 같죠...
⊙기자: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현재 150%에서 250%로 묶여있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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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수 제한 완화
    • 입력 2000-06-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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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개발과 고층화를 막기 위해서 12층으로 제한됐던 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잠시 침체됐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적률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파트 층수가 12층에서 15층으로 높아지면 동과 사이가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녹지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 면적이 넓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건축비가 줄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층과 15층은 엘리베이터 등 건축구조가 비슷해 3개층이 더 높은 15층의 경우 더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2층으로 묶여있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의 37%를 차지하는 5층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장동규(건교부 주택도시 국장): 15층까지 함으로써 화단이나 주차장 등 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가구당 건축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또 층수제한에 묶여 그 동안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던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용근(공인중개사): 12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오늘부터 15층으로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 될 것 같죠... ⊙기자: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현재 150%에서 250%로 묶여있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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