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개구리 소년·화성 연쇄’ 공소 시효 임박

입력 2006.03.2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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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 미궁에 빠지면 범인이 잡혀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집중취재, 먼저 권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지난 1991년 3월 25일.

동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는다며 나간 아이들은 1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수사 진척은 없고 아이들이 실종 당일 타살됐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확히 15년 만인 오는 25일 자정이 되면 공소 시효가 끝납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유가족들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을 크게 한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도(故 김영규 군 아버지) :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소 시효 연장해 범인 처벌해야..."

지난 1991년 4월 3일, 화성시 동탄면 야산에서 60대 할머니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돼 10번째 희생자로 기록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연인원 200만 명이 범인검거에 투입됐고 수사 대상자만 20,000명이 넘었던 전대미문의 이 사건 역시 사건 발생 만 15년이 되는 다음달 2일 공소 시효가 끝납니다.

<인터뷰> 안광헌(화성경찰서 강력2팀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 시효 관계없이 이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심은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갖가지 의혹과 충격을 불러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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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개구리 소년·화성 연쇄’ 공소 시효 임박
    • 입력 2006-03-21 21:27: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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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 미궁에 빠지면 범인이 잡혀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집중취재, 먼저 권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이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지난 1991년 3월 25일. 동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는다며 나간 아이들은 1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수사 진척은 없고 아이들이 실종 당일 타살됐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확히 15년 만인 오는 25일 자정이 되면 공소 시효가 끝납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유가족들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을 크게 한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도(故 김영규 군 아버지) :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소 시효 연장해 범인 처벌해야..." 지난 1991년 4월 3일, 화성시 동탄면 야산에서 60대 할머니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돼 10번째 희생자로 기록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연인원 200만 명이 범인검거에 투입됐고 수사 대상자만 20,000명이 넘었던 전대미문의 이 사건 역시 사건 발생 만 15년이 되는 다음달 2일 공소 시효가 끝납니다. <인터뷰> 안광헌(화성경찰서 강력2팀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 시효 관계없이 이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심은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갖가지 의혹과 충격을 불러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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