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화장시설 건립 못해

입력 2006.04.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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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에 추진하고있는 대규모 화장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추모공원 설립이 백지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판교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의 부족한 화장시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화장시설입니다.

오전 내내 장례를 치르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15기에 이르는 화장기는 하루종일 풀가동중이며 납골당도 4년 뒤엔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종성(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오전에 못하고 오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납골당도 4천기밖에 남지 않아..."

지난해 화장률은 절반이 넘었지만 전국의 화장장은 현재 46곳이며 오는 2010년까지 단지 6곳이 늘어납니다.

각 자치단체나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 내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규모 납골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짓는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동석(경기도 노인복지과장): "판교 신도시 입주 전에 미리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민원도 없애고 화장시설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

정부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을 계속 장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 노력은 도와주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복순(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태부족한 화장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시설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적극적인 유도 정책을..."

판교 신도시의 대규모 납골당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장묘대란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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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때문에 화장시설 건립 못해
    • 입력 2006-04-06 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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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에 추진하고있는 대규모 화장시설과 납골당을 갖춘 추모공원 설립이 백지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판교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의 부족한 화장시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화장시설입니다. 오전 내내 장례를 치르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15기에 이르는 화장기는 하루종일 풀가동중이며 납골당도 4년 뒤엔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종성(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오전에 못하고 오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납골당도 4천기밖에 남지 않아..." 지난해 화장률은 절반이 넘었지만 전국의 화장장은 현재 46곳이며 오는 2010년까지 단지 6곳이 늘어납니다. 각 자치단체나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 내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규모 납골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짓는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동석(경기도 노인복지과장): "판교 신도시 입주 전에 미리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민원도 없애고 화장시설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 정부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을 계속 장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충 노력은 도와주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복순(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태부족한 화장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시설 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적극적인 유도 정책을..." 판교 신도시의 대규모 납골당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장묘대란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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