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탐사선 대응 시나리오는?
입력 2006.04.19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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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일본 탐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일본어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이를 무릅쓰고 계속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바다 위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경은 함선끼리의 충돌을 감행해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 탐사선이 버티면 나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법엔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검색, 나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비록 자국의 EEZ안에서라도 다른 나라 정부의 선박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갑(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히 가입돼 있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규에 얽매이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반기문(외교부 장관): "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따라 정부의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탐사를 막아내는 방안마련에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일본 탐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일본어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이를 무릅쓰고 계속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바다 위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경은 함선끼리의 충돌을 감행해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 탐사선이 버티면 나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법엔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검색, 나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비록 자국의 EEZ안에서라도 다른 나라 정부의 선박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갑(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히 가입돼 있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규에 얽매이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반기문(외교부 장관): "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따라 정부의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탐사를 막아내는 방안마련에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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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4-19 20:58: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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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일본 탐사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일본어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이를 무릅쓰고 계속 접근해올 경우, 해경은 이를 가로막으면서 바다 위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해경은 함선끼리의 충돌을 감행해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 탐사선이 버티면 나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법엔 외국 선박이 우리 EEZ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검색, 나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약은 비록 자국의 EEZ안에서라도 다른 나라 정부의 선박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갑(고려대 법학과 교수):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히 가입돼 있는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규에 얽매이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반기문(외교부 장관): "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따라 정부의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탐사를 막아내는 방안마련에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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