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발바리’에 법정 최고형 선고

입력 2006.05.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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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가 올해 초 경찰에 붙잡힌 인면수심의 이른바 '용인 발바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초등학생 어린이 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8살 이 모 씨.

주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용인 발바리'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 어린이 성폭행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없는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이 씨가 이미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한 차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어린이 성폭행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징역 5년 이내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로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비난과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사법부도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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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발바리’에 법정 최고형 선고
    • 입력 2006-05-04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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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가 올해 초 경찰에 붙잡힌 인면수심의 이른바 '용인 발바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초등학생 어린이 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8살 이 모 씨. 주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용인 발바리'로 불리며 우리 사회에 어린이 성폭행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없는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이 씨가 이미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한 차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어린이 성폭행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징역 5년 이내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로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비난과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사법부도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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