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은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아동’과 ‘학대’를 검색해 지난 2년간 (2019.7. 10~2021.7.9.) 전국에서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을 조회했다. 이 중 다른 형사 사건들이 병합된 경우와 소년범 등은 제외해 피고인을 중심으로 범행내용과 형량, 피해아동과의 관계, 양형이유 등 1,406건을 전수 분석했다.
피고인은 1,406명, 피해아동은 2,367명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39%, 31.7%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1%, 유기 방임 5.7%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46.2%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 등 돌봄 관계 25.3%, 제3자 24.8% 순이었다. 피해아동 나이는 중‧고교생이 44.5%, 초등학생 32.4%, 영유아와 미취학아동이 20.4%로 나타났다. 아이가 다치거나 숨진 사건은 257건, 이 중 사망은 35건이었다. 죗값은 어땠을까? 전체 사건의 48.9%가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27.8%, 벌금형이 21.6%였다.
아카이브 상단의 필터를 이용해 피고인과 학대 유형, 장소 등에 따른 범행 양상과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