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 범행은 지난해 5배로 급증했습니다.
'대면 편취'로 피해를 입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게 돼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가운데 '윗선'을 의미하는 상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잡히지 않은 '윗선'들은 그새 또 다른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된 사기범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지휘하는 윗선 검거율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이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 수사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말에 숨겨진 '사기 공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올라와 있는 사기범들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 파일 5백여 개, 120만 자, 200자 원고지 6천매 분량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실제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들어보세요.
한 회사원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면편취 수법으로 1억여 원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기범의 카카오톡 계정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잖아요. 번호를 바꿔서, 지금도 수신은 가고 있고……."
대면편취 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지 않아, 전화번호 이용 중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인데요. 감사원은 이런 허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후 1년이 다 됐는데, 관련 법령이 마련됐을까요?
감사원은 또 샘플 형식으로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사례 한 달 치, 193건을 살펴봤는데요.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내리지 않아 추가 피해가 일어난 경우만 25건(13%), 피해액은 3억7천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일본 등 다른 국가들처럼 보이스피싱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나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일단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대처법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