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경찰-여고생 성관계’…은폐 의혹 사실로
입력 2016.07.14 (08:33)
수정 2016.07.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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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달 SNS에서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죠.
경찰이 그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문제의 경찰관들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묻힐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도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특별조사단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은 동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함을 목표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이뤄진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조사단이 12일에 걸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피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해 간음까지 나아간 것으로…"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한 사하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입건했습니다.
김 경장이 나이 차나 학교전담경찰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또 김 경장이 성관계 사실이 문제가 되자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A(음성변조) : “자기가 그렇게 (성관계)했으니까 사건 무마하려는 명목 정도로…….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호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해 SNS 메시지를 무려 만 8천 건 넘게 보낸 겁니다.
또 피해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고 천 건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의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등, 하교 등의 자동차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간에 다수의 SNS 문자 또 메신저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간음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건 경찰의 은폐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여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관들이 속한 경찰서의 서장들이 사건 은폐를 주도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의 경우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결론 내리고 정 경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서장 주관 회의 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고…….”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지난달 9일 김 경장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간부회의를 거친 뒤 연제경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만 물었습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이 건은 지방청의 감찰계장이나 아동·청소년 계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선에서 더 이상 상부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름 판단해서 그 선에서 보고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던 경찰 지휘부.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조사단 조사에선 정작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장님에 대한 조사는 저희 감찰관이 방문해서 대면조사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때문에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식’ 감찰 아녔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경찰청장까지 감찰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력으로 조사팀을 꾸린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녔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배상훈(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감찰의 원칙은 이거예요. 감찰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감찰을 맡아야 하잖아요. 경찰청장이 대상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이해하시겠어요?”
특별조사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B(음성변조) : "조만간에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장님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경찰에게 쏟아진 의혹을 스스로 풀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경찰 하지만 결과 발표 뒤에도 경찰을 향한 여론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달 SNS에서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죠.
경찰이 그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문제의 경찰관들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묻힐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도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특별조사단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은 동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함을 목표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이뤄진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조사단이 12일에 걸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피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해 간음까지 나아간 것으로…"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한 사하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입건했습니다.
김 경장이 나이 차나 학교전담경찰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또 김 경장이 성관계 사실이 문제가 되자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A(음성변조) : “자기가 그렇게 (성관계)했으니까 사건 무마하려는 명목 정도로…….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호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해 SNS 메시지를 무려 만 8천 건 넘게 보낸 겁니다.
또 피해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고 천 건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의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등, 하교 등의 자동차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간에 다수의 SNS 문자 또 메신저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간음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건 경찰의 은폐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여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관들이 속한 경찰서의 서장들이 사건 은폐를 주도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의 경우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결론 내리고 정 경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서장 주관 회의 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고…….”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지난달 9일 김 경장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간부회의를 거친 뒤 연제경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만 물었습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이 건은 지방청의 감찰계장이나 아동·청소년 계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선에서 더 이상 상부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름 판단해서 그 선에서 보고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던 경찰 지휘부.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조사단 조사에선 정작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장님에 대한 조사는 저희 감찰관이 방문해서 대면조사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때문에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식’ 감찰 아녔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경찰청장까지 감찰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력으로 조사팀을 꾸린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녔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배상훈(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감찰의 원칙은 이거예요. 감찰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감찰을 맡아야 하잖아요. 경찰청장이 대상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이해하시겠어요?”
특별조사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B(음성변조) : "조만간에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장님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경찰에게 쏟아진 의혹을 스스로 풀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경찰 하지만 결과 발표 뒤에도 경찰을 향한 여론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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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4 08:36:34
- 수정2016-07-14 09:04:36

<기자 멘트>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달 SNS에서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죠.
경찰이 그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문제의 경찰관들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묻힐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도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특별조사단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은 동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함을 목표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이뤄진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조사단이 12일에 걸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피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해 간음까지 나아간 것으로…"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한 사하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입건했습니다.
김 경장이 나이 차나 학교전담경찰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또 김 경장이 성관계 사실이 문제가 되자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A(음성변조) : “자기가 그렇게 (성관계)했으니까 사건 무마하려는 명목 정도로…….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호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해 SNS 메시지를 무려 만 8천 건 넘게 보낸 겁니다.
또 피해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고 천 건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의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등, 하교 등의 자동차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간에 다수의 SNS 문자 또 메신저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간음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건 경찰의 은폐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여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관들이 속한 경찰서의 서장들이 사건 은폐를 주도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의 경우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결론 내리고 정 경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서장 주관 회의 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고…….”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지난달 9일 김 경장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간부회의를 거친 뒤 연제경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만 물었습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이 건은 지방청의 감찰계장이나 아동·청소년 계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선에서 더 이상 상부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름 판단해서 그 선에서 보고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던 경찰 지휘부.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조사단 조사에선 정작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장님에 대한 조사는 저희 감찰관이 방문해서 대면조사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때문에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식’ 감찰 아녔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경찰청장까지 감찰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력으로 조사팀을 꾸린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녔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배상훈(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감찰의 원칙은 이거예요. 감찰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감찰을 맡아야 하잖아요. 경찰청장이 대상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이해하시겠어요?”
특별조사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B(음성변조) : "조만간에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장님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경찰에게 쏟아진 의혹을 스스로 풀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경찰 하지만 결과 발표 뒤에도 경찰을 향한 여론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경찰관이 사직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조용히 덮였다.
지난달 SNS에서 처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뒤늦게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죠.
경찰이 그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문제의 경찰관들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묻힐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에도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특별조사단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특별조사단은 동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함을 목표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사이 이뤄진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조사단이 12일에 걸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피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해 간음까지 나아간 것으로…"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자신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한 사하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입건했습니다.
김 경장이 나이 차나 학교전담경찰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을 협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또 김 경장이 성관계 사실이 문제가 되자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A(음성변조) : “자기가 그렇게 (성관계)했으니까 사건 무마하려는 명목 정도로……. 도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연제경찰서 소속 정 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중학생이던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호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해 SNS 메시지를 무려 만 8천 건 넘게 보낸 겁니다.
또 피해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고 천 건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정황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충호(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 :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교제의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등, 하교 등의 자동차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간에 다수의 SNS 문자 또 메신저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간음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건 경찰의 은폐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여부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경찰관들이 속한 경찰서의 서장들이 사건 은폐를 주도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의 경우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훨씬 전인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강제성 없는 성관계로 결론 내리고 정 경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종완(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서장 주관 회의 시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고…….”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역시 지난달 9일 김 경장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간부회의를 거친 뒤 연제경찰서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덮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만 물었습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이 건은 지방청의 감찰계장이나 아동·청소년 계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선에서 더 이상 상부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름 판단해서 그 선에서 보고가 단절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던 경찰 지휘부.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 역시 조사 대상이라며 엄정한 감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별조사단 조사에선 정작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성섭(경찰 특별조사단 감찰팀장) : “청장한테 보고했던 어떠한 기록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청장님에 대한 조사는 저희 감찰관이 방문해서 대면조사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때문에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식’ 감찰 아녔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경찰청장까지 감찰 대상으로 오른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력으로 조사팀을 꾸린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녔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배상훈(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 “감찰의 원칙은 이거예요. 감찰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감찰을 맡아야 하잖아요. 경찰청장이 대상인데 그 사람 밑에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이해하시겠어요?”
특별조사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B(음성변조) : "조만간에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경찰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청장님이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경찰에게 쏟아진 의혹을 스스로 풀겠다며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경찰 하지만 결과 발표 뒤에도 경찰을 향한 여론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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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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