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신청 기각?

입력 2000.1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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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곳이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동위원회가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동자가 낸 부당징계 신청처리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김 씨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을 받으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해오던 김 씨는 상급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회사측은 사내질서를 문란시켰다며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회사원): 이건(징계는)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
8월 26일에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가 제소를 한 겁니다.
⊙기자: 회사의 결정에 굴복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를 구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맡은 심사관과 통화를 하던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중개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회사측) 노무사가 그 날 식사할 때 식사대나 하라고 30만원 줬더라고…
⊙기자: 심사관은 김 씨의 목소리를 회사측 인물로 착각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전화통화 내용을 테입에 녹음해 두었고, 심사관은 김 씨를 계속 회사측 인물로 착각해 상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손을 쓸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그거 (인사치레)는 중앙 노동위원회 가서 할 일이니까 그때 가면 다시 여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던 식으로 (인사치레를)하면 되죠.
⊙기자: 심지어 공익위원들과의 판정회의에까지 개입해 일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공익위원들이)근로자 손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사관 의견은 어떠냐고 …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죠.
우리 과장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거야.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 이거는…
⊙기자: 통화내용에 대해 심사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사무관: 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측)노무사가 저한테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화로)물어보면 돈을 받았다고 해달라…
⊙기자: 사무관은 테이프 내용과는 달리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발생한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노동위원회를 바라보는 노동자의 눈길은 불안할 뿐입니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사용자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노동위원회 제도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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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신청 기각?
    • 입력 2000-12-06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곳이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동위원회가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동자가 낸 부당징계 신청처리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김 씨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을 받으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해오던 김 씨는 상급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회사측은 사내질서를 문란시켰다며 3개월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회사원): 이건(징계는)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 8월 26일에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가 제소를 한 겁니다. ⊙기자: 회사의 결정에 굴복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를 구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중개를 맡은 심사관과 통화를 하던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중개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회사측) 노무사가 그 날 식사할 때 식사대나 하라고 30만원 줬더라고… ⊙기자: 심사관은 김 씨의 목소리를 회사측 인물로 착각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전화통화 내용을 테입에 녹음해 두었고, 심사관은 김 씨를 계속 회사측 인물로 착각해 상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손을 쓸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그거 (인사치레)는 중앙 노동위원회 가서 할 일이니까 그때 가면 다시 여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던 식으로 (인사치레를)하면 되죠. ⊙기자: 심지어 공익위원들과의 판정회의에까지 개입해 일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사관과 김 씨의 통화내용: (공익위원들이)근로자 손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사관 의견은 어떠냐고 …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죠. 우리 과장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거야.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 이거는… ⊙기자: 통화내용에 대해 심사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사무관: 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측)노무사가 저한테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화로)물어보면 돈을 받았다고 해달라… ⊙기자: 사무관은 테이프 내용과는 달리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발생한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노동위원회를 바라보는 노동자의 눈길은 불안할 뿐입니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사용자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노동위원회 제도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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