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입력 2008.08.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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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가오는 광복절,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3백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독립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도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55개 독립운동과 시민단체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만제(삼균학회 이사장)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이들은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할 경우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무효라고 확인한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해방이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통일로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남북의 특수관계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굳이 건국 60주년으로 바꿔 부르려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 "오는 15일 건국 60주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정부 주관 8.15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탑골 공원에서 독립 운동 단체들과 함께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열겠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른바 건국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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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 건국 60주년’ 헌법 소원
    • 입력 2008-08-08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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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가오는 광복절, 정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3백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독립운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도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55개 독립운동과 시민단체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만제(삼균학회 이사장)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업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 이들은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할 경우 이전에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무효라고 확인한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해방이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신생국가가 되는 셈이므로 통일로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남북의 특수관계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굳이 건국 60주년으로 바꿔 부르려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 "오는 15일 건국 60주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정부 주관 8.15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탑골 공원에서 독립 운동 단체들과 함께 따로 광복절 행사를 열겠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른바 건국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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