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세입자 '요주의'

입력 2001.02.16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 경우 보증금 한도가 3000만원을 넘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이수진 씨 가족은 요즘 거리에 내몰릴 판입니다.
소유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10년 동안 힘들여 번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이수진(서울 녹번동): 10년 세월 동안 나이도 먹고 부양 가족도 늘어났는데 애를 데리고, 3명이나 되는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자: 현행법상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최고 12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값이 3000만원을 넘는 다가구 주택이 늘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소형 아파트 부족사태가 계속되면서 다가구주택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입주 예정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전 등기부등본과 임차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등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진호(부동산경매컨설팅사 부장):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채권액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총액을 합하여서 그 건물가액의 2분의 1이 넘는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자: 가급적이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세대주택 세입자 '요주의'
    • 입력 2001-02-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또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 경우 보증금 한도가 3000만원을 넘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이수진 씨 가족은 요즘 거리에 내몰릴 판입니다. 소유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10년 동안 힘들여 번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이수진(서울 녹번동): 10년 세월 동안 나이도 먹고 부양 가족도 늘어났는데 애를 데리고, 3명이나 되는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기자: 현행법상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최고 12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값이 3000만원을 넘는 다가구 주택이 늘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소형 아파트 부족사태가 계속되면서 다가구주택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입주 예정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전 등기부등본과 임차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등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진호(부동산경매컨설팅사 부장):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채권액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총액을 합하여서 그 건물가액의 2분의 1이 넘는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자: 가급적이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