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지친다

입력 2001.02.25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 건수는 1만건, 법정 싸움에 평균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지만 아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앞에서 유족들의 시위가 한창입니다.
병원측이 수혈을 해 주지 않아 멀쩡하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장명자(서울 답십리동): 일주일 정도로 치료해 가지고 됐다고 그랬어요.
월요일부터는 일반 병실로 가서 죽부터 먹이라고 이런 상태였어요.
⊙기자: 의사의 말과는 달리 환자는 숨졌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병원측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병원 관계자: 법에 의해 거기 나오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 사고는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런 분쟁이 1년에만 1만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년이나 됩니다.
의학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법정에서 싸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버립니다.
정부는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불과 27건.
그나마 해결한 것은 겨우 7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당사자 간의 해결이 주로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병원은 외형상 배상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떠넘기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영국은 국가가 나서서, 미국은 보험 등으로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의 이견으로 13년째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싸움 지친다
    • 입력 2001-02-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 건수는 1만건, 법정 싸움에 평균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지만 아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앞에서 유족들의 시위가 한창입니다. 병원측이 수혈을 해 주지 않아 멀쩡하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장명자(서울 답십리동): 일주일 정도로 치료해 가지고 됐다고 그랬어요. 월요일부터는 일반 병실로 가서 죽부터 먹이라고 이런 상태였어요. ⊙기자: 의사의 말과는 달리 환자는 숨졌고 항의하는 유족에게 병원측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병원 관계자: 법에 의해 거기 나오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 사고는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런 분쟁이 1년에만 1만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년이나 됩니다. 의학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법정에서 싸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버립니다. 정부는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불과 27건. 그나마 해결한 것은 겨우 7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당사자 간의 해결이 주로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병원은 외형상 배상 책임을 의사에게 모두 떠넘기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영국은 국가가 나서서, 미국은 보험 등으로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의 이견으로 13년째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