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국유 재산 최초 확인

입력 2009.08.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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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일본인 소유로 있다가, 나중에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를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인 1994년까지 등기부에 송본빈이란 사람의 명의로 등재됐던 땅입니다.

얼핏 송씨 성을 가진 한국인 같지만 실은 일제 때 충북도회 의원까지 지낸 일본인 마츠모토입니다.

마츠모토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판 기록이 없어 이 땅은 국가로 귀속돼야지만 지난 1994년 신모 씨 소유가 됐습니다.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특별 조사법이 시행되면서 신 씨가 부친이 이 땅을 송본빈에게 샀다는 보증을 받아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모 씨(땅 소유자) : "아버님께서 그 땅을 쌀 세 가마니를 주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 땅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송 씨라고만 알았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조사결과 이 땅이 실제 매매된 적이 없다며 국가 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땅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곳이 8만여 제곱미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유대형(재산조사위 조사연구관) : "은닉된 토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되는 건 문서상 확인을 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환수절차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사위는 또 일제시대 군인과 경찰 등 30 여명을 조사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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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겨진 국유 재산 최초 확인
    • 입력 2009-08-13 21:24:08
    뉴스 9
<앵커 멘트>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일본인 소유로 있다가, 나중에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를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인 1994년까지 등기부에 송본빈이란 사람의 명의로 등재됐던 땅입니다. 얼핏 송씨 성을 가진 한국인 같지만 실은 일제 때 충북도회 의원까지 지낸 일본인 마츠모토입니다. 마츠모토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판 기록이 없어 이 땅은 국가로 귀속돼야지만 지난 1994년 신모 씨 소유가 됐습니다.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특별 조사법이 시행되면서 신 씨가 부친이 이 땅을 송본빈에게 샀다는 보증을 받아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모 씨(땅 소유자) : "아버님께서 그 땅을 쌀 세 가마니를 주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 땅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송 씨라고만 알았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조사결과 이 땅이 실제 매매된 적이 없다며 국가 귀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땅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곳이 8만여 제곱미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유대형(재산조사위 조사연구관) : "은닉된 토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되는 건 문서상 확인을 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환수절차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사위는 또 일제시대 군인과 경찰 등 30 여명을 조사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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