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대구지방병무청장 51살 서수석 씨에 대해서 징병 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병역 면제판정을 해 주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상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청장은 지난 98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있으면서 오 모씨로부터 아들을 5급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으며 부하직원인 정 모씨가 내린 병역면제 판정에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정 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병역비리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 청장은 지난 98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있으면서 오 모씨로부터 아들을 5급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으며 부하직원인 정 모씨가 내린 병역면제 판정에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정 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병역비리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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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병무청장 병무비리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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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8-01 17:00:00
⊙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대구지방병무청장 51살 서수석 씨에 대해서 징병 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병역 면제판정을 해 주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상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청장은 지난 98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있으면서 오 모씨로부터 아들을 5급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으며 부하직원인 정 모씨가 내린 병역면제 판정에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정 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병역비리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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