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문화 패러디 논란

입력 2001.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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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서태지 씨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 씨를 고소하면서 대중문화계에 패러디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패러디 붐이 일고 있어서 패러디의 정의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96년 서태지가 직접 작사, 작곡한 컴백홈 뮤직비디오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앵글과 구성으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이 뮤직비디오는 미국의 음악 전문채널에서 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제작을 음치 가수 이재수는 마음껏 비틀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앉은 서태지 대신 이재수는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입에 반창고나 빨래집게를 물고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태지와 비슷한 의상과 머리모양을 하고 나와 그와 똑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이 패러디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같은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태지는 지난달 31일 이재수를 저작권법 위반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패러디 비디오의 판매와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강 성(서태지 측 변호사): 그러한 작품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더구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서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보이니까 서태지가 그렇게 분개하는 것이죠.
⊙기자: 이에 대해 이재수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재수(가수): 서태지 씨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단순하게 재미 있게 패러디한 것인데 서태지 씨는 그것을 인격적 모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패러디란 어떤 작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으로 꾸민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러디붐은 90년대 초 헐리우드의 코믹 패러디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현재는 방송, 광고,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나온 한 스낵광고.
홍콩 배우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 '패왕별희'를 패러디했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씬은 댄스그룹 구피의 뮤직비디오에서 완전히 희화화 됐습니다.
최근에 개봉됐던 '슈렉'은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활용해 동화나 영화들의 각 장면들을 적절히 패러디해 호평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패러디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태지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이윤재: 서태지 정도의 어떤 한국을 대표하고 뭐라고 할까 기성 전통이나 문화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걸 내세운 대표적인 가수라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관용적인 시선으로...
⊙기자: 하지만 패러디가 원작을 훼손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보미: 일단 이재수 측에서 서태지 씨의 동의 없이 컴백홈을 패러디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저작권 협회에서 서태지 씨의 컴백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서울지법에서는 오늘 서태지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양측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재수(가수): 패러디라는 게 하나의 문화인데 법정에 와 가지고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는 게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자: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태.
따라서 이번 소송은 패러디의 한계를 처음으로 정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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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 문화 패러디 논란
    • 입력 2001-08-10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가수 서태지 씨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음치가수 이재수 씨를 고소하면서 대중문화계에 패러디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패러디 붐이 일고 있어서 패러디의 정의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원열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96년 서태지가 직접 작사, 작곡한 컴백홈 뮤직비디오입니다. 가출한 청소년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특한 앵글과 구성으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이 뮤직비디오는 미국의 음악 전문채널에서 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화제작을 음치 가수 이재수는 마음껏 비틀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앉은 서태지 대신 이재수는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입에 반창고나 빨래집게를 물고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태지와 비슷한 의상과 머리모양을 하고 나와 그와 똑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이 패러디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같은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태지는 지난달 31일 이재수를 저작권법 위반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패러디 비디오의 판매와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강 성(서태지 측 변호사): 그러한 작품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더구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서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보이니까 서태지가 그렇게 분개하는 것이죠. ⊙기자: 이에 대해 이재수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재수(가수): 서태지 씨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단순하게 재미 있게 패러디한 것인데 서태지 씨는 그것을 인격적 모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패러디란 어떤 작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으로 꾸민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러디붐은 90년대 초 헐리우드의 코믹 패러디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현재는 방송, 광고,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나온 한 스낵광고. 홍콩 배우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 '패왕별희'를 패러디했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씬은 댄스그룹 구피의 뮤직비디오에서 완전히 희화화 됐습니다. 최근에 개봉됐던 '슈렉'은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활용해 동화나 영화들의 각 장면들을 적절히 패러디해 호평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패러디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태지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이윤재: 서태지 정도의 어떤 한국을 대표하고 뭐라고 할까 기성 전통이나 문화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걸 내세운 대표적인 가수라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관용적인 시선으로... ⊙기자: 하지만 패러디가 원작을 훼손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보미: 일단 이재수 측에서 서태지 씨의 동의 없이 컴백홈을 패러디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저작권 협회에서 서태지 씨의 컴백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서울지법에서는 오늘 서태지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양측은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재수(가수): 패러디라는 게 하나의 문화인데 법정에 와 가지고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는 게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자: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 상태. 따라서 이번 소송은 패러디의 한계를 처음으로 정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배원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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