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나도 모르게 가입’ 요금 폭탄 피해

입력 2012.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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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입하지도 않은 통신사에서 밀린 요금이라며 수십, 수백만 원을 내라고 독촉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날까요?

이런 명의 도용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지난 5년 동안 건수로는 3만 9천 건, 액수로는 244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신고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요금만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동환 씨는 두 달 전쯤 통장 정리를 하다가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동환(부산 부전동) : "잘 모르는 핸드폰인데, 어 이거 뭐지. 황당한 느낌이었죠."

유정근 씨는 가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6대나 됩니다.

두 달간 통화 요금 등이 천백만 원이 나오는 피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유정근(서울 화곡동) : "제일 답답한 건 (피해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요. 다 찾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이들 모두 감쪽같이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신용카드 인증도 받았고, 가입서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유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고, 연락처도 없앴습니다.

<녹취>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 통신사에 신고를 해도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녹취> 일산경찰서 : "통신수사나 계좌추적 다 하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명의자가 넘어가거나, 피해자만 더 나오더라고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통신민원조정센터'입니다.

매년 명의도용 의심 사례 2백 건 안팎을 심사해 요건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인터뷰> 한지연(통신민원조정센터 팀장) : "사업자가 본인 확인 등을 미비하게 한 경우에는 요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조정 기관에서도 요금을 면제나 감면받는 경우는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기간도 최소한 1~2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으로선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에 가입해 수시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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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나도 모르게 가입’ 요금 폭탄 피해
    • 입력 2012-02-06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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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입하지도 않은 통신사에서 밀린 요금이라며 수십, 수백만 원을 내라고 독촉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날까요? 이런 명의 도용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지난 5년 동안 건수로는 3만 9천 건, 액수로는 244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신고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요금만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동환 씨는 두 달 전쯤 통장 정리를 하다가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동환(부산 부전동) : "잘 모르는 핸드폰인데, 어 이거 뭐지. 황당한 느낌이었죠." 유정근 씨는 가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6대나 됩니다. 두 달간 통화 요금 등이 천백만 원이 나오는 피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유정근(서울 화곡동) : "제일 답답한 건 (피해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요. 다 찾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이들 모두 감쪽같이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신용카드 인증도 받았고, 가입서엔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유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고, 연락처도 없앴습니다. <녹취>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 통신사에 신고를 해도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녹취> 일산경찰서 : "통신수사나 계좌추적 다 하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명의자가 넘어가거나, 피해자만 더 나오더라고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통신민원조정센터'입니다. 매년 명의도용 의심 사례 2백 건 안팎을 심사해 요건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인터뷰> 한지연(통신민원조정센터 팀장) : "사업자가 본인 확인 등을 미비하게 한 경우에는 요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조정 기관에서도 요금을 면제나 감면받는 경우는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기간도 최소한 1~2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으로선 실시간 알림 서비스 등에 가입해 수시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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