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고수익’ 투자 사기 극성…예방법은?

입력 2012.06.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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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금 보장은 기본이요, 이자도 은행보다 더 주겠다. 솔깃하시죠?

이 말만 믿고 투자했다 사기당한 금액이 2009년 2천 3백억 원, 2010년 천 3백억 원, 지난해3백 80억 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한 제안에 속고 있는데요.

뭘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지, 고아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완도의 작은 무인도, '질마도'입니다.

한 업체가 이 섬을 사들인 뒤,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휴양 시설이 완공되면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녹취> 김00(4억 5천만 원 투자) : "한 달에 그때 당시 20%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돈 빚내서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살지."

최근 3년 새 무려 3천 6백여 명이 6백 80억여 원을 맡겼습니다.

초기 몇 달간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곧 부도를 냈습니다.

<녹취> 케이블 TV 광고 : "저희 회사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이 업체 역시 부실채권 추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백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모두 날렸습니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항상 원금 보장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내세웁니다.

사업 전면엔 이른바 '뜨는 아이템'을 내세우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 약초 등 건강식품 분야가 유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꾸준히 미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사수신업체는 철저히 입소문에 의지해, 다단계 방식으로만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앞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금감원 등에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인터뷰> 김병기(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투자자들은 '서민금융119 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이용하셔서 적법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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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고수익’ 투자 사기 극성…예방법은?
    • 입력 2012-06-12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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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금 보장은 기본이요, 이자도 은행보다 더 주겠다. 솔깃하시죠? 이 말만 믿고 투자했다 사기당한 금액이 2009년 2천 3백억 원, 2010년 천 3백억 원, 지난해3백 80억 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한 제안에 속고 있는데요. 뭘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지, 고아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완도의 작은 무인도, '질마도'입니다. 한 업체가 이 섬을 사들인 뒤,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휴양 시설이 완공되면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녹취> 김00(4억 5천만 원 투자) : "한 달에 그때 당시 20%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돈 빚내서 넣어놓고 이자만 받고 살지." 최근 3년 새 무려 3천 6백여 명이 6백 80억여 원을 맡겼습니다. 초기 몇 달간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곧 부도를 냈습니다. <녹취> 케이블 TV 광고 : "저희 회사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이 업체 역시 부실채권 추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백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모두 날렸습니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항상 원금 보장에,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내세웁니다. 사업 전면엔 이른바 '뜨는 아이템'을 내세우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 약초 등 건강식품 분야가 유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꾸준히 미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사수신업체는 철저히 입소문에 의지해, 다단계 방식으로만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앞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금감원 등에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인터뷰> 김병기(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투자자들은 '서민금융119 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를 이용하셔서 적법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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