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기업 소프트웨어 ‘하도급 횡포’ 제동

입력 2012.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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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한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섭니다.

관련 기술의 지식 재산권을 갑 즉 대기업이 모두 갖는다.

또 일체의 비용은 을인 중소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핏봐도 뭔가 불공평해 보이시죠 공정위가 소프트웨어업계의 이런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도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연 매출이 150억 원이 넘었던 중소업체 사장 김인현 씨.

하지만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시작하면서 직원은 물론,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까지 빼앗겼습니다.

<인터뷰> 김인현(소프트웨어 업체 사장) : "시장에 내 놓는 프로그램도 '소스 코드'를 가져가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불법 그냥 복사해서 쓰는 거죠"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대기업이 수시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섯 달로 계약된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일방적으로 한달 줄일 것을 통보하더니, 개발 비용은 넉달치만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이 OO(소프트웨어 업체 사장) :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좀 손해 보더라도 다음번 비즈니스에 만회를 해야지 뭐 이런 심정으로.."

이런 횡포는 대기업들이 해외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정부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업체에 지급한 유지보수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평균 22%인 반면 국내업체는 2~6%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횡포를 막기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지식 재산권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하도급업체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에는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멋대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유성욱(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 "동반성장 협약 평가라든지 벌점 경감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권장할 거고요."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 횡포를 막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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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대기업 소프트웨어 ‘하도급 횡포’ 제동
    • 입력 2012-11-07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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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한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섭니다. 관련 기술의 지식 재산권을 갑 즉 대기업이 모두 갖는다. 또 일체의 비용은 을인 중소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핏봐도 뭔가 불공평해 보이시죠 공정위가 소프트웨어업계의 이런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도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연 매출이 150억 원이 넘었던 중소업체 사장 김인현 씨. 하지만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시작하면서 직원은 물론,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까지 빼앗겼습니다. <인터뷰> 김인현(소프트웨어 업체 사장) : "시장에 내 놓는 프로그램도 '소스 코드'를 가져가서 복제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냥 불법 그냥 복사해서 쓰는 거죠"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대기업이 수시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섯 달로 계약된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일방적으로 한달 줄일 것을 통보하더니, 개발 비용은 넉달치만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이 OO(소프트웨어 업체 사장) :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좀 손해 보더라도 다음번 비즈니스에 만회를 해야지 뭐 이런 심정으로.." 이런 횡포는 대기업들이 해외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정부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업체에 지급한 유지보수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평균 22%인 반면 국내업체는 2~6%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횡포를 막기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지식 재산권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하도급업체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에는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멋대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유성욱(공정위 하도급개선과장) : "동반성장 협약 평가라든지 벌점 경감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권장할 거고요."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 횡포를 막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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