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오늘부터 대통령급 의전 ·경호

입력 2012.12.20 (21:32) 수정 2012.12.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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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요?

당장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못지 않은 밀착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을 태운 차량이 출발하자, 경호원들이 차량을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당선인이 탄 차량의 앞, 뒤, 옆까지 철저하게 경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습니다.

우선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온 전담 경호대가 밀착 경호하고,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대 외에 경찰의 자택 경호도 시작됩니다.

숙소는 사저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 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나 유ㆍ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 등 교통. 통신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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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당선인 오늘부터 대통령급 의전 ·경호
    • 입력 2012-12-20 21:32:27
    • 수정2012-12-20 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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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요? 당장 오늘부터 현직 대통령 못지 않은 밀착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을 태운 차량이 출발하자, 경호원들이 차량을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당선인이 탄 차량의 앞, 뒤, 옆까지 철저하게 경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습니다. 우선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온 전담 경호대가 밀착 경호하고,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대 외에 경찰의 자택 경호도 시작됩니다. 숙소는 사저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 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나 유ㆍ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 등 교통. 통신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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