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중단” 이전 금지 가처분

입력 2013.02.27 (06:34) 수정 2013.02.27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들여온 서산 부석사의 국보급 불상에 대해 일본 반환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석사의 가처분 요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불상을 임의로 옮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김형남(부석사 변호인) : "소송에서 불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또 (일본)관음사의 취득 경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본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석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구성, 14세기에 조성된 불상의 일본유출 경위부터 규명하는데 문화재 당국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관음사 등을 상대로 인도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불상 회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이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중단” 이전 금지 가처분
    • 입력 2013-02-27 06:36:13
    • 수정2013-02-27 07:03: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들여온 서산 부석사의 국보급 불상에 대해 일본 반환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석사의 가처분 요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불상을 임의로 옮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김형남(부석사 변호인) : "소송에서 불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또 (일본)관음사의 취득 경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본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석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구성, 14세기에 조성된 불상의 일본유출 경위부터 규명하는데 문화재 당국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관음사 등을 상대로 인도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불상 회수 여론이 강하게 일고 이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