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봇물

입력 2013.05.06 (07:20) 수정 2013.05.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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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여금도 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그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190여명이 40억원의 수당 인상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한 버스 회사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대진(삼화고속 지회장)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근거는 지난해 3월의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기때문에 상여금도 수당을 매기는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한국 GM,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등도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재계는 최소 38조원이 소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지금까지 교섭 관행을 무너뜨리고 행정해석에 따라서 기업들이 거기 맞춰서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변경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되는거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 지급 금액'으로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의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대법원 판결전에 노사가 합의했던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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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봇물
    • 입력 2013-05-06 07:22:40
    • 수정2013-05-06 0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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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여금도 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그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 190여명이 40억원의 수당 인상분을 달라며 소송을 낸 한 버스 회사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대진(삼화고속 지회장)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근거는 지난해 3월의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기때문에 상여금도 수당을 매기는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 한국 GM,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등도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재계는 최소 38조원이 소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지금까지 교섭 관행을 무너뜨리고 행정해석에 따라서 기업들이 거기 맞춰서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변경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되는거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 지급 금액'으로 애매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의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대법원 판결전에 노사가 합의했던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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