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발생’ 병원 책임 회피 어려워졌다

입력 2013.09.29 (21:20) 수정 2013.09.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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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사고가 났을때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이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돼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워지게 됐습니다.

달라진 의료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사고.

<녹취> 8월 13일 KBS 뉴스9 :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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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사고 발생’ 병원 책임 회피 어려워졌다
    • 입력 2013-09-29 21:21:58
    • 수정2013-09-29 21:48:01
    뉴스 9
<앵커 멘트>

의료사고가 났을때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이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기능이 강화돼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워지게 됐습니다.

달라진 의료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사고.

<녹취> 8월 13일 KBS 뉴스9 :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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