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면 내시경 후 ‘낙상’…병원도 30% 책임”

입력 2013.10.28 (21:24) 수정 2013.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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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내시경을 받은뒤 병원내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병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건데요.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막 깨어난 직장인입니다.

검진이 끝났다는 자유로움에 서둘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수면 내시경 검진자(36세) : "지금 약간 좀 몽롱하고 하긴한데, + 5분, 10분 정도면 잠깐 있으면 바로 나가서 집에 가서 괜찮을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의외로 위험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의 약효가 사라지기까지는 적어도 2~3시간은 걸립니다.

회복제를 맞았더라도 그 효과가 짧아서 또다시 수면 상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때문에 서울의 한 병원에선 수면 내시경 뒤 회복중이던 50대 남성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 넘어져 뇌손상 끝에 식물인간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최근 병원의 책임을 30%로 판단했습니다.

검진자가 완전히 의식을 찾기까지는 최선의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70%의 책임은 검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하는 게 먼저란 얘깁니다.

<인터뷰> 김철중(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교수) :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한 이후에는 당일 날은 +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운전 같은 건 반드시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손끝을 이용한 산소 검사와 입술의 청색증 관찰이 필요한 만큼 검사 전, 매니큐어와 립스틱은 지워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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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면 내시경 후 ‘낙상’…병원도 30% 책임”
    • 입력 2013-10-28 21:25:46
    • 수정2013-10-28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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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내시경을 받은뒤 병원내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병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건데요.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막 깨어난 직장인입니다.

검진이 끝났다는 자유로움에 서둘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수면 내시경 검진자(36세) : "지금 약간 좀 몽롱하고 하긴한데, + 5분, 10분 정도면 잠깐 있으면 바로 나가서 집에 가서 괜찮을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의외로 위험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의 약효가 사라지기까지는 적어도 2~3시간은 걸립니다.

회복제를 맞았더라도 그 효과가 짧아서 또다시 수면 상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때문에 서울의 한 병원에선 수면 내시경 뒤 회복중이던 50대 남성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 넘어져 뇌손상 끝에 식물인간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최근 병원의 책임을 30%로 판단했습니다.

검진자가 완전히 의식을 찾기까지는 최선의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70%의 책임은 검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하는 게 먼저란 얘깁니다.

<인터뷰> 김철중(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교수) :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한 이후에는 당일 날은 +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운전 같은 건 반드시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손끝을 이용한 산소 검사와 입술의 청색증 관찰이 필요한 만큼 검사 전, 매니큐어와 립스틱은 지워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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