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 유명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23 (08:10) 수정 2013.1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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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고쳐준다,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다,

이런 과장된 거짓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유명 성형외과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거금 7백만 원을 들여 쌍꺼풀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1년 넘게 잘 때도 눈이 안 감기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광고만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녹취> 김 모씨(성형수술 피해자) : "흉터 선이 거의 안 남는다고.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좋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사실 가게 된 거죠."

공정위에 적발된 성형외과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들입니다.

단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을 되찾아주고, 한번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해준다,

수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고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다, 온갖 솔깃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시술 전, 후 비교사진에서 시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머리 스타일과 의복에 차이를 둔 상태에서 사진 촬영 각도나 거리까지도 달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되었습니다."

이런 과장 광고로 적발된 성형외과 13곳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병원들.

의료법상 성형분야는 전문 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 마치 전문 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적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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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3 08:11:55
    • 수정2013-12-23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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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고쳐준다,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다,

이런 과장된 거짓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유명 성형외과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거금 7백만 원을 들여 쌍꺼풀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1년 넘게 잘 때도 눈이 안 감기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광고만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녹취> 김 모씨(성형수술 피해자) : "흉터 선이 거의 안 남는다고.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좋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사실 가게 된 거죠."

공정위에 적발된 성형외과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들입니다.

단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을 되찾아주고, 한번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해준다,

수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고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다, 온갖 솔깃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시술 전, 후 비교사진에서 시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머리 스타일과 의복에 차이를 둔 상태에서 사진 촬영 각도나 거리까지도 달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되었습니다."

이런 과장 광고로 적발된 성형외과 13곳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병원들.

의료법상 성형분야는 전문 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 마치 전문 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적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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