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 배상, 1인당 최고 114만 원

입력 2014.02.03 (08:10) 수정 2014.02.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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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윗집에서 내는 생활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정한 배상액 산정 기준은 한 사람당 최고 114만 원이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소음 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짧은 시간 동안 난 더 작은 소음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돼서,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빛 공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1인당 최대 68만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배상금은 최고 88만 4천여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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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손해 배상, 1인당 최고 114만 원
    • 입력 2014-02-03 08:11:38
    • 수정2014-02-03 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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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내는 생활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정한 배상액 산정 기준은 한 사람당 최고 114만 원이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소음 한도를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짧은 시간 동안 난 더 작은 소음도 피해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 3년 이내면 88만 4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에 따라 30%까지 배상금액이 가산돼서, 배상한도는 최고 114만 9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빛 공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1인당 최대 68만 원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역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돼 배상금은 최고 88만 4천여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빛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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