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화 통화 정보 무더기 수집 중단”

입력 2014.03.28 (06:30) 수정 2014.03.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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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국민들의 전화통화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백악관이 앞으로 미국인들의 대용량 전화통화 정보, 이른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 프로그램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제한적인 정보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접근 허용 대상 정보도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통화 시간으로 특정되고 통화 내용은 제외 됩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대신, 민간 통신회사는 지금처럼 18개월 동안 고객 통화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관련 기술자도 파견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예외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비상상황인지는 적시하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감청 관행을 폭로한 이후, 이미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엇갈려 처리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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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전화 통화 정보 무더기 수집 중단”
    • 입력 2014-03-28 06:32:16
    • 수정2014-03-28 0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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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들이 국민들의 전화통화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백악관이 앞으로 미국인들의 대용량 전화통화 정보, 이른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 장기 보관하던 기존 프로그램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제한적인 정보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접근 허용 대상 정보도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통화 시간으로 특정되고 통화 내용은 제외 됩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대신, 민간 통신회사는 지금처럼 18개월 동안 고객 통화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관련 기술자도 파견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예외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비상상황인지는 적시하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습니다.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도감청 관행을 폭로한 이후, 이미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이 엇갈려 처리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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