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제노역’ 판결, 윗선부터 봐주기 의혹

입력 2014.04.04 (21:18) 수정 2014.04.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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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 노역을 선고하게 된 데는 어제 물러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보다 더 윗선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2009년 1월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 장병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형사1부장에 임명돼 그 사건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장 판사는 '향판', 즉 지역법관.

지역법관이 고등법원 형사부장을 맡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녹취> 당시 광주고법 판사 (음성 대역) :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시킨 거예요. (장병우)당신이 형사부장을 해라. 왜냐면 이미 그 당시 허재호 전 회장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니까."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법원의 인사 관례까지 깨가며, 허 전 회장 봐주기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김 전 고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관재(변호사/당시 광주고법 원장) : "저는 허 전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향판' 중에서도 형사부장을 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서 판을 짜주었다는 것은 완전히 소설입니다."

장병우 당시 재판장이,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관대한 처분을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당시 광주고법 판사 (음성 대역) : "당시 배석판사들은 항소를 기각하자고 했는데 장병우 부장이 '아예 깨끗이 봐주자'고 해서, 결국엔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타협한 겁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1월 벌금을 1심의 절반인 254억 원으로 줄이고 일당 5억, 이른바 '황제 노역'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KBS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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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황제노역’ 판결, 윗선부터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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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4-04 2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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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 노역을 선고하게 된 데는 어제 물러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보다 더 윗선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2009년 1월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 장병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형사1부장에 임명돼 그 사건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장 판사는 '향판', 즉 지역법관.

지역법관이 고등법원 형사부장을 맡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녹취> 당시 광주고법 판사 (음성 대역) :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시킨 거예요. (장병우)당신이 형사부장을 해라. 왜냐면 이미 그 당시 허재호 전 회장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니까."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법원의 인사 관례까지 깨가며, 허 전 회장 봐주기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김 전 고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관재(변호사/당시 광주고법 원장) : "저는 허 전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향판' 중에서도 형사부장을 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서 판을 짜주었다는 것은 완전히 소설입니다."

장병우 당시 재판장이,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관대한 처분을 밀어붙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당시 광주고법 판사 (음성 대역) : "당시 배석판사들은 항소를 기각하자고 했는데 장병우 부장이 '아예 깨끗이 봐주자'고 해서, 결국엔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타협한 겁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1월 벌금을 1심의 절반인 254억 원으로 줄이고 일당 5억, 이른바 '황제 노역'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KBS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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