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제재 근거 없어…습득 경로 공개해야”

입력 2014.04.07 (21:35) 수정 2014.04.29 (1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선거 홍보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박원기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며 차 앞 유리창을 살피는 20대 남성.

전화번호판을 찍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경찰 (음성변조) : "어머니가 지금 시의원인데,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알아내서 문자 보내려고 했다고..."

한표가 아쉬운 후보자 사무소는 이처럼 유권자 정보 수집에 혈안입니다.

유권자들로선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용당하는 셈이지만 수집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권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습득 방법에 대해,현행 선거법은 별다른 규제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낯선 메시지에 거부감이 커진 상황.

선거사무소의 개인정보 습득경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인터뷰>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D/B(개인정보)를 모으는 과정, 이 부분에 (선관위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하고, 절차적인 합법성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용으로 입수된 개인정보는 또다시 불법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② “제재 근거 없어…습득 경로 공개해야”
    • 입력 2014-04-07 21:36:43
    • 수정2014-04-29 19:20:22
    뉴스 9
<앵커 멘트>

이렇게 선거 홍보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박원기 기자가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며 차 앞 유리창을 살피는 20대 남성.

전화번호판을 찍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경찰 (음성변조) : "어머니가 지금 시의원인데,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알아내서 문자 보내려고 했다고..."

한표가 아쉬운 후보자 사무소는 이처럼 유권자 정보 수집에 혈안입니다.

유권자들로선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용당하는 셈이지만 수집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권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습득 방법에 대해,현행 선거법은 별다른 규제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낯선 메시지에 거부감이 커진 상황.

선거사무소의 개인정보 습득경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인터뷰>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D/B(개인정보)를 모으는 과정, 이 부분에 (선관위가)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하고, 절차적인 합법성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용으로 입수된 개인정보는 또다시 불법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