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의 도용’ 확인 안해…건보 재정 ‘줄줄’

입력 2014.05.13 (06:36) 수정 2014.05.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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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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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명의 도용’ 확인 안해…건보 재정 ‘줄줄’
    • 입력 2014-05-13 06:38:30
    • 수정2014-05-13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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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새나가는 돈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환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공사장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된 58살 임철민 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열 차례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중국동포가 임 씨의 건강보험을 도용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철민(건강보험 도용 피해자) : "경찰관이 하는 소리가 외국인인 교포가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쓴다는 얘기죠. 제 걸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대부분의 병원이 주민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병원관계자 : "초진이신 분은 인적사항만 (종이에) 적어 주시고...(주민번호만 대면 그 번호가 맞으면 진료를 받는 건가요?) 네."

지난 2010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것만 14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3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새나갔지만, 환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덕용(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부장) :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고 출국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의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질병 정보가 왜곡돼 오진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약단체 등의 반대로 10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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