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법정 선다

입력 2014.10.08 (21:33) 수정 2014.10.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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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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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법정 선다
    • 입력 2014-10-08 21:34:28
    • 수정2014-10-08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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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은밀히 전 비서였던 정윤회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처럼 묘사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

검찰이 오늘 가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출입 기록 등과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지인인 한학자를 만났다는 행적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가토 기자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작성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토 기자가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도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기자는 지난 1일부로 도쿄의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났지만 출국 정지돼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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