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벌 어디까지? 사례로 풀어본 궁금증

입력 2015.01.09 (21:04) 수정 2015.01.0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지 황현택 기자가 사례별로 살펴봤습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3267

<기자 멘트>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벤츠 승용차를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윤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 '금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술.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가족은 괜찮지만, 공직자 자신은 처벌받게 됩니다.

김영란 법의 또 다른 축은 '부정청탁 금지' 부분입니다.

인사나 인.허가, 정책 변경, 수사.재판 등 15가지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청탁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A 씨가 B씨를 통해 어떤 공직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이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하면 괜찮고,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민원이나 정책 건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란법은 공개적으로 절차에 따르거나 공익 목적의 요구는 할 수 있게 하는 등 7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법’ 처벌 어디까지? 사례로 풀어본 궁금증
    • 입력 2015-01-09 21:05:30
    • 수정2015-01-09 22:10:58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지 황현택 기자가 사례별로 살펴봤습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3267

<기자 멘트>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벤츠 승용차를 받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윤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 '금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술.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가족은 괜찮지만, 공직자 자신은 처벌받게 됩니다.

김영란 법의 또 다른 축은 '부정청탁 금지' 부분입니다.

인사나 인.허가, 정책 변경, 수사.재판 등 15가지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청탁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A 씨가 B씨를 통해 어떤 공직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이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하면 괜찮고,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민원이나 정책 건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란법은 공개적으로 절차에 따르거나 공익 목적의 요구는 할 수 있게 하는 등 7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