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일 처리…특별감찰관제 확대 적용

입력 2015.01.09 (21:06) 수정 2015.01.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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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세칭 김영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제의 대상도 고위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3267

<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이번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켜."

<인터뷰>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법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사회 상규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규정 등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도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제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하다. 철저하게 지도층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해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던 김영란법 합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반부패 입법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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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12일 처리…특별감찰관제 확대 적용
    • 입력 2015-01-09 21:07:06
    • 수정2015-01-09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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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는 세칭 김영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제의 대상도 고위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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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여야 지도부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우(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이번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켜."

<인터뷰>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법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사회 상규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규정 등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도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제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하다. 철저하게 지도층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해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던 김영란법 합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반부패 입법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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