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엄격…‘묻지마 맞선’ 피해 속출

입력 2015.01.17 (21:15) 수정 2015.01.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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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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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이민’ 엄격…‘묻지마 맞선’ 피해 속출
    • 입력 2015-01-17 21:17:54
    • 수정2015-01-17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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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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