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엄격…‘묻지마 맞선’ 피해 속출
입력 2015.01.17 (21:15)
수정 2015.01.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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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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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민’ 엄격…‘묻지마 맞선’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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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7 21:17:54
- 수정2015-01-17 23:05:31
<앵커 멘트>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맞선과 결혼 피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녹취> 00국제결혼 중개업체(음성변조) : “전체 비용 2천 2백만 원에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으셔요. '비자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40대 남성도 광고만 믿고 중개업체에 8백만 원을 내고 지난해 중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제결혼 피해남성(음성변조) : "(상담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따졌어요. '어쩔 수 없다'이런 식이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초청자의 '연간 소득'과 '주거 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결혼이민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맞선을 주선하고는 수백 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안재성(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 "형사처벌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벌금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중개업을)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비영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43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접수된 각종 피해신고는 6백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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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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