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밑그림…조율 본격화
입력 2015.03.11 (07:37)
수정 2015.03.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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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률 시장 완전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유럽의 로펌들이, 내후년부터는 미국의 로펌들까지 국내 로펌과 합작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개방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로펌은 모두 22곳.
아직까지는 외국법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치지만
내년부터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 개방 3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로펌과 국내로펌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율과 업무 영역이 핵심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해외로펌의 지분률을 49%까지로 제한하고, 해외로펌은 노동이나 부동산, 가족관계나 상속 등의 영역에서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경훈(법개정위원회 개정 위원) : "적어도 개방초기에는 이와 같이 지분이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해외로펌은 책임만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무한책임을 지면서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은 외국로펌들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내로펌은 법무부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시장 개방 초기의 핵심 인력 유출 등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제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 등 국내 법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법률 시장 완전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유럽의 로펌들이, 내후년부터는 미국의 로펌들까지 국내 로펌과 합작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개방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로펌은 모두 22곳.
아직까지는 외국법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치지만
내년부터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 개방 3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로펌과 국내로펌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율과 업무 영역이 핵심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해외로펌의 지분률을 49%까지로 제한하고, 해외로펌은 노동이나 부동산, 가족관계나 상속 등의 영역에서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경훈(법개정위원회 개정 위원) : "적어도 개방초기에는 이와 같이 지분이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해외로펌은 책임만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무한책임을 지면서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은 외국로펌들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내로펌은 법무부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시장 개방 초기의 핵심 인력 유출 등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제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 등 국내 법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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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11 08:48:56
<앵커 멘트>
법률 시장 완전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유럽의 로펌들이, 내후년부터는 미국의 로펌들까지 국내 로펌과 합작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개방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로펌은 모두 22곳.
아직까지는 외국법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치지만
내년부터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 개방 3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로펌과 국내로펌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율과 업무 영역이 핵심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해외로펌의 지분률을 49%까지로 제한하고, 해외로펌은 노동이나 부동산, 가족관계나 상속 등의 영역에서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경훈(법개정위원회 개정 위원) : "적어도 개방초기에는 이와 같이 지분이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해외로펌은 책임만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무한책임을 지면서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은 외국로펌들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내로펌은 법무부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시장 개방 초기의 핵심 인력 유출 등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제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 등 국내 법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법률 시장 완전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유럽의 로펌들이, 내후년부터는 미국의 로펌들까지 국내 로펌과 합작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개방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로펌은 모두 22곳.
아직까지는 외국법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치지만
내년부터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시장 개방 3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로펌과 국내로펌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율과 업무 영역이 핵심 쟁점이 되고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해외로펌의 지분률을 49%까지로 제한하고, 해외로펌은 노동이나 부동산, 가족관계나 상속 등의 영역에서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경훈(법개정위원회 개정 위원) : "적어도 개방초기에는 이와 같이 지분이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해외로펌은 책임만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무한책임을 지면서 사실상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들은 외국로펌들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내로펌은 법무부 초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도 시장 개방 초기의 핵심 인력 유출 등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제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변호사 개인의 전문성 강화 등 국내 법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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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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