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5.05.12 (21:30) 수정 2015.05.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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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물리적 강제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직장 상사라는 심리적 강제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업체 사장이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전 모씨를 교육을 시켜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전 씨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리고는 주무르고, 만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장의 다리를 전 씨의 허벅지 위에 올린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전 씨가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적용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비난할만한 일인 것은 맞지만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까지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직원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가해자가 사장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을 고려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성희롱은 그동안 과태료나 손해배상 정도의 법적 제재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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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에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아니다?
    • 입력 2015-05-12 21:31:29
    • 수정2015-05-12 2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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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물리적 강제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직장 상사라는 심리적 강제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업체 사장이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전 모씨를 교육을 시켜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전 씨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리고는 주무르고, 만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장의 다리를 전 씨의 허벅지 위에 올린 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전 씨가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적용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비난할만한 일인 것은 맞지만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까지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과,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직원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가해자가 사장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을 고려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성희롱은 그동안 과태료나 손해배상 정도의 법적 제재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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