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가 탈세…5년새 추징 3,000억 원

입력 2015.06.01 (19:16) 수정 2015.06.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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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데요.

모범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 달해 국세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송혜교 씨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 동안 세금 2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백여 명씩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과 대출금리 경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5년간 73명에 달했습니다.

추징당한 세금이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사후 검증을 강화하도록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모범납세자를 사후 검증해 문제가 발견되면 선정을 즉각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우대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가 탈세를 했다 적발돼도 가산세율 등의 처벌 수위가 일반 납세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또, 연예인이나 개인사업자 위주로 돼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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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납세자가 탈세…5년새 추징 3,000억 원
    • 입력 2015-06-01 19:18:33
    • 수정2015-06-02 0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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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데요.

모범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5년간 3천억 원에 달해 국세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송혜교 씨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2012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 동안 세금 2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백여 명씩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과 대출금리 경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2009년 이후 5년간 73명에 달했습니다.

추징당한 세금이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사후 검증을 강화하도록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연 1회 이상 모범납세자를 사후 검증해 문제가 발견되면 선정을 즉각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우대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범납세자가 탈세를 했다 적발돼도 가산세율 등의 처벌 수위가 일반 납세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또, 연예인이나 개인사업자 위주로 돼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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