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복지위 통과…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입력 2015.06.25 (21:13) 수정 2015.06.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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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청와대의 갈등 속에서도 시급한 메르스 관련 법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하에 조금 전 복지위를 통과했고, 조금 뒤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발생 초기, 보건 당국이 병원과 환자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이른바 '메르스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퍼지면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이동한 경로와 수단, 진료한 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면 주민번호 같은 인적 사항, 진료기록 등의 공개도 당국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CCTV 정보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 상황을 서로 공유해야 하고,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숨겼다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거짓 진술 등도 금지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감염병 유입 시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감염 환자, 진료 의료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결론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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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법’ 복지위 통과…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 입력 2015-06-25 21:14:17
    • 수정2015-06-25 2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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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청와대의 갈등 속에서도 시급한 메르스 관련 법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하에 조금 전 복지위를 통과했고, 조금 뒤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발생 초기, 보건 당국이 병원과 환자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이른바 '메르스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퍼지면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이동한 경로와 수단, 진료한 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면 주민번호 같은 인적 사항, 진료기록 등의 공개도 당국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CCTV 정보는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 상황을 서로 공유해야 하고,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숨겼다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거짓 진술 등도 금지했습니다.

<녹취>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감염병 유입 시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감염 환자, 진료 의료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결론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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