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70세로…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입력 2015.06.30 (21:17) 수정 2015.06.30 (2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7월인 내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앞으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개 백50만 원 안팎이 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50%입니다.

<인터뷰> 이정욱(치과 전문의) : "(70세 이상의)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하셨던 게 사실이죠."

임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5세 이상의 임신부와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등도 시행됩니다.

최대 76만 명에게 교육과 주택 등 맞춤형 급여가 제공됩니다.

<인터뷰> 박재만(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소득 활동을 일부 하더라도 몇 개 급여는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일을 통한 빈곤에서의 탈출로 나가기 위한..."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고 해외 직구 소액 면세 한도도 15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플란트 건강보험 70세로…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 입력 2015-06-30 21:18:07
    • 수정2015-06-30 21:26:01
    뉴스 9
<앵커 멘트>

7월인 내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앞으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김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개 백50만 원 안팎이 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50%입니다.

<인터뷰> 이정욱(치과 전문의) : "(70세 이상의)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하셨던 게 사실이죠."

임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5세 이상의 임신부와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등도 시행됩니다.

최대 76만 명에게 교육과 주택 등 맞춤형 급여가 제공됩니다.

<인터뷰> 박재만(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소득 활동을 일부 하더라도 몇 개 급여는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일을 통한 빈곤에서의 탈출로 나가기 위한..."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고 해외 직구 소액 면세 한도도 15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