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원천징수…직장인 선택은?

입력 2015.07.06 (07:38) 수정 2015.07.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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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부터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세액을 예전과 똑같이 떼거나 20% 적게, 또는 20% 더 많이 떼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때 적게 돌려받을지, 그 반대로 할 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데, 직장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경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한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걸 고를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나는 80%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11명 가운데 4명이 80%, 5명이 100%, 2명이 120%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셈법으로만 따지면 80%가 가장 유리합니다.

<녹취> 신치훈(회사원) : "이자 비용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0%로 줄이게 되면 소액이나마 이익이 되지 않을까..."

특히, 고액 연봉자나 의료비 등 공제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덜 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됩니다.

<인터뷰> 최시헌(국세청 원천세과장) :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와 같이 공제항목별 지출 규모가 평소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지만, 환급액으로 목돈이나 이른바 '직장인 비자금'을 만드는데 의미를 더 둔다면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봉준(회사원) :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정기적금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120%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데, 제도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박경호(회사원) :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급여소득자들한테 80%니 120%니 조삼모사도 아니고…"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연중 언제든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지만, 방식을 한번 변경하면 그 해 말까지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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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6 07:53:09
    • 수정2015-07-06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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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세액을 예전과 똑같이 떼거나 20% 적게, 또는 20% 더 많이 떼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때 적게 돌려받을지, 그 반대로 할 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데, 직장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경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한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걸 고를지 물어봤습니다.

<녹취> "나는 80%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11명 가운데 4명이 80%, 5명이 100%, 2명이 120%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셈법으로만 따지면 80%가 가장 유리합니다.

<녹취> 신치훈(회사원) : "이자 비용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0%로 줄이게 되면 소액이나마 이익이 되지 않을까..."

특히, 고액 연봉자나 의료비 등 공제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덜 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됩니다.

<인터뷰> 최시헌(국세청 원천세과장) :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와 같이 공제항목별 지출 규모가 평소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지만, 환급액으로 목돈이나 이른바 '직장인 비자금'을 만드는데 의미를 더 둔다면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봉준(회사원) :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정기적금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120%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데, 제도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박경호(회사원) :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급여소득자들한테 80%니 120%니 조삼모사도 아니고…"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연중 언제든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지만, 방식을 한번 변경하면 그 해 말까지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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